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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결론 앞두고 갈등 고조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16:45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6:45

한의사·직능경제인단체 vs 의사단체..복지부, 내달 말 결정

[뉴스핌=김지나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달 말까지 의료기기 허용범위를 결론 낸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첨예한 갈등을 감안하면 ‘반쪽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중소상공인 260 단체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환자들의 한·양방 이중 내원, 이중 의료비 지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제도는 발목이 삐어서 한의원을 찾아가려고 해도 한의원에서는 X-ray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양방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한의원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2013년 성장률은 0.8%에 불과해 사실상 정체해 있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는 이상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서로 다른 고유의 패러다임과 특이성을 갖고 있다”며 “배경 철학 및 인체에 대한 이해 및 접근방식부터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사들이 한의대에 의료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등 교육도 받았다는 데 대해  의사단체는 “의과대학에서 그 원리의 이해와 결과값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지속적인 수련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경험과 임상을 거쳐 이루어지는 의학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정부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개정은 하지 않는 대신 이 같은 판례를 토대로 한의사들에게 어떤 의료기기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한의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지만, 이미 ‘반쪽 협의체’로 전락했다. 의사단체들이 협의체 불참을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의료 전문가 협의체가 아니라 학술단체 등도 참여해서 문제점이 뭔지 해법이 뭔지 자율적 협의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관계자는 “한의사, 의사단체와 접촉을 추가로 해야겠지만 의사단체가 결국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기 전문가와 논의해 결론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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