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량과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 고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기존 조사 담당자였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 지원자로 교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소환을 통해 사후 계엄 선포문 등 전반적인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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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5일 기존 조사 담당자였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조사 지원자로 교체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박 특검보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하에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같은 변경 이유에 대해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수사 효율성을 고려하면 박 총경이 계속 체포영장 집행 방해 서류 관련돼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박 총경이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의 이의 제기가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의 효율성 관점을 그 자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추가적으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맡은 박 총경을 교체해 달라며 약 3시간 15분간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인물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도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박 특검보는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분 서울고검에 도착해 9시 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 변호인 2명이 배석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조사량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