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격리 관찰자 120명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2명 발생했다. 이로써 환자는 총 9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2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명의 메르스 신규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확인된 8번째 환자는 A의원에서 첫 번째 환자의 진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이며 9번째 환자는 B병원에서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다.
8번째 환자는 지난 26일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28일 검체를 재채취해 실시된 2차 검사에서 메르스 유전자 양성으로 확인됐다.
두 환자 모두 첫 환자 A씨로부터 직접 감염된 2차 감염 환자로, 아직까지 3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당국은 자신이 메르스가 의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으로 출장 간 K(44)씨와 밀접 접촉한 42명을 격리 관찰하고 있다. 또한 K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 항공기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 등을 조사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K씨의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 보건당국이 격리 관찰 중인 대상자는 총 120명이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메르스 3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은 만큼 2차 감염에서 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권 정책관은 "지역사회로 전파된 사실은 현재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면서 "2차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간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일문일답.
▲금일 발생한 8번째, 9번째 환자는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갔는지.
-첫 번째 환자 외에 나머지 2차 감염에 의한 추가환자들 모두는 발열증상이 있었고 나머지 증상은 특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상태다. 다만,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이 있어서 실제로 메르스의 증상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감염환자 중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심각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상태 심각한 사람의 증상은 어떤가.
- 오늘 현재 아침까지 의료기관에 확인 했는데 8번째, 9번째 환자는 아니고, 7번째 환자 중에는 최초 환자와 함께 또 한명의 환자가 기관삽관을 했다. 기관삽관을 했다는 것은 안정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환자상태가 아주 악화될 가능성이 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감염병 관련 예방 및 관리방안 법률에 따르면 신고를 게을리 한 의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격리거부한 사람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감염자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사실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의료인들의 경우 우리가 대한의사협회에 안내 문자 등 회원들에게 호흡기 증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동여행력을 확인해서 메르스를 신고해 달라고 했다. 신고 안했을 경우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역학조사에 임하는 국민들도 역학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때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자가 격리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300만원의 벌금이다. 여러 가지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더 확대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에볼라 핫라인’을 명칭 자체를 ‘메르스 핫라인’으로 바꿔서 24시간 핫라인을 통해서 신고도 받는다.
▲26일에 한 번 음성 판정된 8번째 환자가 다시 양성으로 확인됐는데, 처음에 음성으로 판정됐는데 그다음 다시 유전적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판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이러스 자체도 replication, 계속 자기 복제를 하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싸우기 위해서 방어기능을 발휘하면서 몸에서 발열도 나고, 또 그 바이러스가 숫자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바이러스 자체의 숫자가 아주 적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발견이 안 되는, 또는 tighter라고 해서 아주 크기 규모가 작을 때는 기존의 검사방법에서 걸리지 않는 경우가 됐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바이러스가 점점 replication을 많이 하면서 숫자가 늘게 되면 그때는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증상도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검사를 다시 하시는 건가.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도 indication, 즉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은 완치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 완치판정은 모든 법정 감염병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각종 실험실적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상황에서 최장 잠복기의 2배, 메르스의 경우에는 최장 잠복기가 14일이 되겠다. 2배면 28일, 약 1달이 된다. 그 기간 동안 재발이 없는 것이 확정되면 격리 해제 조치되는 기준이 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