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사장 "1년마다 재계약...자동 연장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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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한화투자증권의 일방적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권인) 제도 폐지는 회사 손실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거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한화투자증권은 이같은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투권인이 적립식 펀드 10만원을 팔았을 때 받는 수수료는 1년에 8400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투권인 폐지를 결정한 것은 회사 손실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2016년 4월 1일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해당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한화투자증권의 투권인은 주진형 사장이 취임하기 전인 2년 전 2174명에서 지난 8월 말 282명으로 90% 가량 급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주 사장에게 "구조조정 전문가로서 본인의 실적쌓기에 함몰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한화 그룹이 주 사장 경질을 통보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이같은 움직임은 기업과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화증권의 경우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는 공정위 약관에 포함된 사항으로 자동갱신 될 뿐 아니라 계약서를 변경 및 갱신할 때 투권인과 서면합의를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가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주 사장은 "저희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통지를 통해 계약이 만료된다"며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라고 반박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주제성 투자권유대행인은 "그동안 한화투자증권의 투권인으로 영업활동을 펼치면서 몇 번의 자동 계약 연장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의거, 모든 증권사가 정한 준수사항 위반일 때만 계약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보험설계사와 같이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니 금지사항을 제외하면 자동갱신을 통해 계약이 연장된다고 알고 충실하게 장기투자를 유도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6개월간 3번에 걸쳐 사실상 위탁계약서의 규정을 무시한 계약서 변경, 투권인에게 판매 목표 40배 이상 상향 요구를 통한 1000여 명의 계약 해지 등은 강탈이지 경영이 아니다"라며 "낙전수입을 노리고 비정상적 절차를 강행하며 직원들의 생계권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위로부터 마땅히 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