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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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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국문 및 영문 전문이다.

◆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다음에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

On October 16th2015,PresidentParkGeun-hye of the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Barack Obam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reed to the following.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remains committed to countering th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s well as other provocations. We will maintain our robust deterrence posture and continue to modernize our alliance and enhance our close collaboration to better respond to all form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deep concern about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orth Korea’s UN-proscribed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agree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common goal,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a peaceful manner. North Korea’s continuing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n ongoing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s contrary to North Korea’s commitments under the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We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immediately and fully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e oppose any actions by North Korea that raise tensions or violate UNSC resolutions. In particular, if North Korea carries out a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r a nuclear test, it will face consequences, including further significant measures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is regard,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e effective and transparent implementation of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sanctions measures, concerning North Korea, and we encourage all states to exercise strict vigilance against North Korea’s prohibited activit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intain no 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achieve our shared goal of denuclearization. Recognizing the common interests of our Six-Party Talks partner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our coordination with China and the other parties in order to bring North Korea, which has refused all offers of denuclearization dialogue, back to credible and meaningful talks as soon as possible.

 We reaffirm that we will never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 state, and that it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incompatible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goals. Along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stand ready to offer a brighter future to North Korea, if North Korea demonstrates a genuine willingness to completely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agrees to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The United States appreciates President Park’s tireless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through repeated overtures to North Korea, and welcomes President Park’s principled approach that resulted in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August tension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rongly support her vision of a peacefully unified Korean Peninsula, as envisaged in her Dresden address. We will intensify high-level strategic consultations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demning the deplorabl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s documented in the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We look forward to supporting the work of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eoul). We remain dedicate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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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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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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