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개성공단에 공장을 뒀던 쿠쿠전자에 대해 정부가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연장을 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제품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쿠쿠전자에 대해 근로시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인기간은 19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3개월이다. 앞서 경상남도는 쿠쿠전자에 대헌 근로시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쿠쿠전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당 법정 근로시간 연장 한도인 12시간 이외에 10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주당 상시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합쳐 52시간을 일할 수 있었다면, 이번 조치로 주당 6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졌다.
근로시간 연장 인가는 자연재해, 재난, 이에 준하는 경우 등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승인한다.
또 개성공단의 공장에서 반출하지 못한 전기밥솥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경남도와 양산시는 지난 18일 양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설면접장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긴급 개최, 접수인원 120명 중 25명을 현장 채용했다. 오는 25일에도 이러한 행사를 다시 열어 생산인력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쿠쿠전자는 개성공단에 전기보온밥솥 생산라인을 두고 있다. 쿠쿠전자가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비중은 전체 가운데 약 5%로 추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