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계속…롯데그룹 "결과에 승복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완승을 거뒀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참패했다.
그동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던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한 신동주 부회장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신 전 부회장측은 오는 6월 정기주총에서 같은 안건을 올리겠다며 향후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신동빈 회장측은 결과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
6일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측이 제안한 ▲신동주 및 이소베 데쓰 이사 선임 ▲신동빈·쓰쿠다 다카유키·가와이 가쓰미·고바야시 마사모토·아라카와 나오유키·고쵸 에이이치·사사키 토모코 이사의 해임 ▲모토무라 다케시 감사 선임 ▲이마무라 오사무 감사 해임 등 모든 안건은 부결됐다. 실질적으로 신 전 부회장측의 참패로 끝난 셈이다.
이번 패배의 원인은 31.1%의 의결권 지분을 가진 종업원지주회 이사회가 신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려내기 위해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롯데그룹 사원 등에 재분배하는 '주식보장제도'를 수용할 경우 '1인당 25억원'이라는 거액의 주식가치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경영방침 설명회를 여는가하면 일본 웹사이트에 롯데홀딩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익명의 직원들의 글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여론전술도 펼쳤다.
그러면서 임시주총에서의 종업원지주회 의결권행사는 종업원지주회 구성원 전체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환경이 보장돼야 하며, 위임장 등 통한 의결권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패배했지만 오는 6월 정기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는 등 앞으로도 이같은 경영권 분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되고 회원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이사진 및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도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롯데그룹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시작이고 목표를 달성할때까지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신 전 부회장측에 더 이상 롯데 경영혼란 초래 말고 결과에 승복할 것을 주문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됐고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며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는 더 이상의 분란 조성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상법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