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 개인의 잘못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율 징계 처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골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도 관련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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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임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비슷한 위반행위를 저지른다면 제재 수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 직무정지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여러 위반행위를 한 것이 한꺼번에 적발될 경우 제재 수위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동일한 검사에서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된다.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가중·감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행 개선과 규정·세칙 개정으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대부분 조치 완료했다"며 "다만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과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