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골자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위배 여부
[뉴스핌=김나래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청구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심판회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청구를 사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청구를 각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회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주요 골자는 정부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