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3일부터 기업협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회계‧재무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 전문가에게 임대사업자의 사업제안서가 적합한지 검토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28 주거비 경감 후속 대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조합은 초기 사업비를 HUG로부터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HUG가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한 보증을 선다.
조합이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 기금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HUG는 조합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이 자금이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조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 전문가에게 금융관련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파는 매도자로 매수자(임대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매매조건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테이 정비사업은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리츠, 부동산 펀드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은 매매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보증을 통한 초기사업비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금융 전문인력 지원으로 올해 목표인 뉴스테이 정비사업 부지 1만4000가구 확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