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사업장 재해율 대형공사장보다 높아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 2월 경북 경주시에 있는 회사 지붕보수공사 도중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를 재료로 한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보수작업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며 11m 아래로 추락했다. 조사 결과 소규모 공사장이라는 이유로 작업 발판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3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빌딩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중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내부벽체를 철거하던 중 벽이 근로자 쪽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쳤다. 붕괴가 우려되는 구조물을 철거할 때는 지지대를 단단하게 설치하고 사전에 계획된 해체방법 및 순서에 따라야 했으나 작은 내부 공사여서 별다른 사전 조치가 없었다.
소형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규모 사업장은 중견 및 대형건설사들이 하는 대규모 사업장보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이 작고 근로자 수가 적어 안전관리체계가 부실하며 현장 안전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에 감리나 현장 불시점검에도 잘 포함되지 않는 것도 이유다.
그러나 공사 규모가 작다고 사고 위험 정도가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에 정부는 3~50억원 소규모 공사를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2014년 공사규모별 재해율 현황 <자료=국토부> |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총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의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 비율)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은 5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장보다 높다.
3억원 미만 공사 재해율은 1.7%, 3억~20억원 공사는 1.14%로 전체 공사 재해율 0.73%보다 높다. 20억~50억원 공사는 0.71%로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50억~120억원 공사 0.51%, 120억원 공사 0.17%에서 비해 최고 4배 이상 높다.
사망만인율도 공사장 규모가 작을수록 커진다. 3억원 미만 공사는 2.79명, 3억~20억원 공사 1.54명, 20억~50억원 공사 1.78명으로 전체 1.5명에 비해 최대 1.3명 더 많다.
전체 산업 재해통계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자와 사망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 재해자 8만2210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수는 2만8357명, 5~49인 사업장은 4만792명, 총 6만9149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사망자수도 전체 955명 중 총 702명으로 73%다.
이 같은 결과는 공사를 맡은 시공자들이 영세하며 안전의식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0억원 미만 공사를 맡은 시공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라며 “영세한 업체에 전문성마저 떨어지다 보니 안전에 대한 의식도 약하고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심각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와 고용부는 ‘세밀하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소규모 현장 사고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소건설사 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반을 상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금도 실시되고 있지만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사장의 특성상 모든 현장에 국토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도 강화한다. 시설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제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든다.
국토부는 3~50억원 소규모 공사를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 잦은 사고가 발생했던 시공사와 안전위협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 집중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며 “지금까지 대형 현장에 치중됐던 상시점검 대상을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