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
[뉴스핌=김승현 기자] # A씨는 포장이사를 하기 전 80만원의 전화견적을 받았으나 이사당일 직원이 이삿짐 1톤은 추가돼야 한다며 추가로 20만원을 요구해 황당했다.
# B씨는 매우 저렴하게 이사를 한다는 C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도중 냉장고가 파손됐고 C사가 보상을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이사 당일 추가되는 부당한 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사 도중 TV·냉장고가 부서지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현실을 감안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다.
TV·냉장고와 같은 이삿짐이 파손됐을 때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소비자가 원하면 이사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다. 프렌차이즈 이사업체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 개선을 위해 우수한 이사서비스 수준을 가진 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기업 인증이 추진된다. 인증업체는 이사 통합 홈페이지에서 추천 업체로 등록된다.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쉽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이 기존 2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또 이사 서비스 시장 건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초부터 10월까지 이사철 무허가 영업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이사 앱(App)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운영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된다.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할 때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안내 책자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하다면 이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쟁해결사례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IC.go.kr)에서도 분쟁해결사례집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업계 서비스 문화를 개선한다. 시장선도업계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한다.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든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사업계도 소비자 불만 해소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