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떴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와 분양권 불법전매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청약 불법행위와 실거래가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 규모 합동 점검반을 꾸려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정기 모니터링 외에 현장점검 지역 등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난 6월 15일부터 정기 모니터링 외에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53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세금추징 등 고강도 처분도 이뤄진다.
이 외에 지난 8월 1일부터 국토부와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인다. 신고포상금 도입 등 국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불법거래 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e-클린센터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또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국토부,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팩스, 방문,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투기세력의 불법행위에 따른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은 고분양가를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