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고 주택 분양보증시장을 민간업체에 개방키로 했다.
또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업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택분양보증 권한을 활용한 HUG의 시장 개입을 강화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차관은 HUG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민간 시장에 어디까지 개입하느냐는 정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HUG의 역할이 정책에 많이 담겨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HUG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 <사진=국토부> |
주택분양보증은 정부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청약을 통해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수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외환위기로 인해 다수 건설사들이 파산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봤던 지난 1997년 도입됐다.
당초 정부는 주택분양보증 업무는 민간 금융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 만큼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분양보증 전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 임직원들과 야당, 시민단체의 민영화 반대로 민영화 작업은 계속 연기됐다.
이후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개편되며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업체로 바뀌면서 민영화 방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다만 최근 들어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주택분양보증 시장의 민간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HUG가 분양보증 독점업체라는 권한을 남용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HUG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재건축 과정에서 직전 최고 분양가 대비 10%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분양보증을 거부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앞으로 HUG는 주택 택지매입 단계에서부터 분양 단계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보증 신청시기가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변경된다. 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 공급 목적으로 땅을 사려는 사업자는 택지매입 전에 HUG로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본심사를 받을 수 없다.
오는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는 중도금대출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HUG와 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한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위험(리스크)을 분담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대출을 억제토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HUG가 예비심사를 마련해 이를 받지 않으면 보증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민간사업을 공기업이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보증을 독점하고 있는 HUG에 대한 민간의 반발이 우려되며 보증독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