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임대보증금이나 주택하자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문제를 조정해주기 위한 조직이 출범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오는 9월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지난 5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외부 전문가의 분쟁 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의 조정 이 진행된다.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지만 오는 2017년5월30일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시는 월세 증가 추세에 맞춰 지난 2012년부터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한 데 이어 법제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연평균 1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졌으며 이 중 60% 이상의 조정 성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는 그간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라며 "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