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어린이집이 지금보다 1.7배 이상 확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차장과 어린이집 등 주거복지시설을 입주자 특성에 맞게 차별화해서 공급키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오는 10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행복주택 사업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한다.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장을 공급한다. 육아를 위해 승용차가 필요한 신혼부부 수요를 고려했다. 지금은 획일적으로 가구당 0.7대의 주차장 공간이 마련된다.
사회초년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구당 0.7대 주차장을 공급한다.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은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160㎡)의 주차장만 마련한다. 대학생은 차가 없는 학생만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할때는 가구당 0.3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면 된다.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공간을 입주자 편의시설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어린이집 건설 기준도 수요에 맞게 차별화된다. 지금은 입주자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500가구까지는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은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하고 있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0.33명(현행 0.02~0.1명/가구),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 그 외는 가구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해야 한다.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은 지금보다 1.7배 이상 늘어난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 특성에 맞는 기준 도입으로 입주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 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