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공항공사, 업무협약 체결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김포공항과 부산 김해공항 주차장 요금을 하이패스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공항공사와 11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 날 밝혔다.
두 공기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 주차장에 하이패스 결제 서비스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협력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하이패스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장기 주차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포시와 용인시가 운영하는 일부 관내 주차장에서는 올 연말부터 사용할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결제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