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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유예 '가닥'..결정은 미뤄질 듯

기사입력 : 2016년11월30일 11:45

최종수정 : 2016년11월30일 11:45

[뉴스핌=김승현 기자] 논란이 됐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2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2018년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한 정부안에 대해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틀어 합의키로 해서다. 생계형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이를 전월세 비용으로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야당이 당론으로 임대소득 과세 유예를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 확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9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날 오후 4시부터 조세소위가 다시 열려 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은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이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소득있는 곳이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며 유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생계형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또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난 세금을 전월세 비용에 포함해 ‘풍선효과’로 세입자 주거비용이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야당이 한발 물러서 정부안대로 2년 유예를 연장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조세소위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은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자금 성격이 짙어 곧바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세소위는 정부가 앞으로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를 개편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임대소득 과세 유예 방침이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만큼 금명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게 야당의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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