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법원이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비서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한 첫 실형 선고다.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지난 11일 부산지검에 압송된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 <사진=뉴시스> |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운전기사 강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 도피 혐의를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이 회장이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를 피해 잠적한 이후, 그에게 차명으로 된 차량과 대포폰 등을 제공하고 검찰에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시행사인 청안건설의 실소유주로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로비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