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파악 못했다는 소추위 주장, 사실 아냐"
"세월호 당일 중대본 오후 방문, 경호상 이유로 늦어졌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석명서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3차 공개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때문에 "관련 기록 제출 등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추가로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준비절차를 통해 박 대통령측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차 변론기일 당일인 오늘 아침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 인지한 시간과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등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부실하다고 봤다. 이때문에 "박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오전 재판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들과 만나 "답변서가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들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오른쪽)가 대화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특히 "답변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사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당시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한 시간은 오후 3시이지만 실제 방문이 오후 5시에 이뤄지는 등 시간 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호상 이유로 늦어졌다"며 "당시 시간이 얼마나 늦어졌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각은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면보고한 당일 오전 10시라는 발언도 되풀이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및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과의 통화내역과 관련해선 "통화했다는 것만 확인했다. 확인 후 추후 답변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 실제 면담 여부와 박 대통령이 아쉬워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