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CEO 조기퇴진 전례...교보생명은 한숨돌려
[뉴스핌=김승동 기자]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와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헙업계 빅3 보험사의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의 공식 임기는 지난 1월에 끝났다. 하지만 특검 수사 등으로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가 미뤄지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왔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금감원 제재심이 열린 23일에 김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다만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연임할 수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CEO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가 징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번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제재심 결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CEO 거취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김 사장의 임기는 특검 수사와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 결과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생명 대표이사의 실질적 임기는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결정되고 비상경영체제가 마무리되면 임기 중이라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말이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은 CEO는 임기 만료 전에 물러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4년 4월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임기를 약 4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심 결정과 관련 공식 문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선회한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문책 대상에서 빠졌다. 신창재 회장이 교보생명 대주주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 때 연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