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17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개최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재찬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년 하도급 공정화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협회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강화 ▲건설관련 보증제도 형평성 제고 ▲발주자의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제도 도입 ▲하도급 물량내역서의 비목 및 물량 통합·축소 관행 개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고시 조속 개정을 비롯한 7개 사항을 건의했다.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집행으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크게 개선됐다"며 "건의사항이 향후 제도개선과 하도급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을 검토해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