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부동산 서비스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주된 내용이다. ▲부동산 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부동산 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육성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이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총 29개 법안을 심사해 2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7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루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확대하고 전매 제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공사, 창호공사, 바닥재공사를 비롯한 6개 공종에 품질 등급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7건은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