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약 종료되는 2041년까지 3000억원 절감"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 달부터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사업에 적용되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그 대신 비용보전 방식이 적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시와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협약이 종료되는 오는 2041년까지 약 3000억원(연간 121억원) 지방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한 국내 첫 경전철 사업이다.
경전철은 실제 수요가 예측치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통 이후 5년 동안(2011∼2016) 2124억원의 최소수입보장액(MRG)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부담을 느끼면서 경전철사업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게 됐다.
비용보전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 이자, 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또 위탁 운영 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바꿔 오는 2041년까지 1500억원 규모 운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사업 노선도 <그래픽=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