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건축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감독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건축사, 구조기술사를 비롯한 전문가가 건축물 부실 설계·시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이 노후화돼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 부분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허가권자의 전문적 관리·감독 체계 확보로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