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까지 공문 접수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역사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 받고 도로나 주차장을 비롯한 시설을 지원받을 '투자선도지구'를 공모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지자체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관심 있는 지자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부 지역정책과 전자문서(jkshim@korea.kr)로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공문을 받은 뒤 민간 평가위원회 평가, 현장 확인,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5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양방향 컨설팅을 통해 양질의 사업을 선정해 발전시키고 지정 후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이해관계 조정,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선도지구가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선도지구 인센티브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