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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급증 우려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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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1조46000억원 넘어…지난해부터 증가 추세

[뉴스핌=김지유 기자] 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자 가입자가 1년 전 보다 2배 늘어난 것.

전셋값은 오를대로 오른 반면 매맷값은 정체현상을 보이자 주택 전셋값이 매맷값의 LTV(담보인정비율)보다 올라가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규모는 1조46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3월 가입금액 약 72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가입자도 3300가구에서 6600가구로 늘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2월 보증 가입문턱이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금 한도를 높이자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가 지난 2013년 9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출시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집주인의 과도한 빚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것)하는 정책 상품이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1억원씩 높였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대비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보증료율도 개인 0.150%에서 0.128%, 법인 0.227%에서 0.205%로 인하해 가입자 부담을 낮췄다.

지난 2013년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그동안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다. 출시 첫해인 2013년에는 약 400가구가 가입하는 데 그쳤다. 이듬해인 지난 2014년에는 약 6000가구, 2015년에는 약 4000가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만5000가구(보증금액 5조2000억원)가 가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는 곳곳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서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높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7만7283가구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2만285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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