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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막아라" 도로공사, 긴급대피전화 운영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15:23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15:23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2월 15일 새벽 12시 40분경 A씨가 탄 차량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1차로에 계속 서 있었다. 이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고속도로 본선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하니 신속히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 직원의 전화였다. 이후 A씨는 신속히 안전한 도로 밖으로 대피해 2차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대피전화 'ex E-call(Emergency-call)'을 운영한다.

2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 본선에 멈춘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을 경우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이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폐쇄회로TV(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에게 연락한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안전행동요령에 따라 안전조치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피한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와 같은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차 사고는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 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한다. 주로 차량들이 시속 100km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3년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 9.3%의 6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도로공사는 2차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간소화하고 안전행동요령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우선 사고 또는 고장차량 운전자들이 손쉽게 정차 사실을 뒤따르는 차량운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빛을 내거나 반사하는 트렁크 내장형 안전삼각대를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2차 사고 안전행동요령’을 운전면허나 자격시험에 반영해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관련된 각종 안전시설물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본선에 서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한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춘 경우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말했다.

<자료=한국도로공사>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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