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홍만표 변호사-정운호 전 대표 연결 고리
정운호 사업관련 청탁 대가로 수억원 챙긴 혐의
法 "피해금액 갚지 않고, 뇌물공여 처벌 전력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7)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7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고교 선후배 사이인 홍만표 변호사(58·사법연수원 17기)와 정운호 전 대표 사이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전 대표의 구명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에 넓은 인물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3억원이 넘고 뇌물로 500만원을 제공했다"며 "피해금액을 갚지 않았고 뇌물 공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9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형사사건을 홍만표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12년 10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고교 동창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한 조씨의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에게 500만원을 건네며 편의제공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