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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농식품부,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 인증

기사입력 : 2017년08월22일 16:28

최종수정 : 2017년08월22일 17:17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2025년으로 앞당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축산환경을 충족한 농장만 '친환경 농장'으로 인증해줄 방침이다.

또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을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식품부는 우선 친환경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농약검사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신규 친환경 인증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케이지형 농장에 대한 무항생제 정부 인증제도는 2020년 이후 민간 자율 인증제로 전환된다.

또 인증기관 전면 재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시키고 유착을 방지할 예정이다. 한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회 연속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농피아' 논란이 불거진 유관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일정기간 인증기관 취업을 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연 2회로 강화하고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의 과징금 부과와 정부지원 배제 등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 15일 한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m2)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가 의무화된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앞당겨 당초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고,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올해 104개(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2019년 '사육환경표시제' 도입을 목표로 연내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을 손질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형 농장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모두 살충제 성분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조기에 사육밀도를 완화하거나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할 경우 직불금이나 시설현대화 자금 등 인센티브 대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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