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달 26일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
‘불출석 우려’ vs ‘불구속재판 원칙’ 의견대립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원이 추석연휴 끝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구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 0시까지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 관련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여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뇌물 혐의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부분은 지난 8월 중순에서야 시작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포스코 및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불출석 우려 등 고려해 법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인데도 의료기록 제출 없이 4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강제구인 역시 거부했다. 이런 사정을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구속영장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발부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역시 검찰 측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에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양측의 의견을 듣고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된 이후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됐다. 최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월 20일 0시까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