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탈법적인 파견 근로자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인천공항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쪼개기식 계약으로 파견법 제한을 피해나가는 것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안규백 의원은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생존의 수단이다"며 "사기업이면 몰라도 공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파견을 받았다 말았다 하는 식으로 다루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파견근로자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은 일부 임원의 운전원을 지난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파견 받아 사용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인천공사는 세개 업체로부터 임원 당 4~5명의 직원을 각 6개월에서 23개월로 쪼개 계약하면서 파견법 제한을 피해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대상업무를 제한적·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업무 및 기간을 위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운전원 업종의 경우 비록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국민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사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선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4일 인천공항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진=오찬미 기자>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