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8%수준 채용 의무화
2022년엔 30%로 단계적 확대
[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년 1월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예외 기준이 마련된다.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제외한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 의무는 부과된다.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과 같은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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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