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공가 결정 배경은 출퇴근 복무 고려"
[뉴스핌=노민호 기자] 병무청은 16일 전날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수능응시를 위해 예비소집일인 11월 15일 하루 연가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공가(公暇)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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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인근의 건물에 지진에 파손된 차량이 세워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병무청은 "15일 하루만을 연가에서 공가로 처리하게 된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형태가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 복무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시험 응시 사회복무요원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