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3당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대대표는 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각당이 추진중인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는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방송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바른정당과 공조키로 한 상태다.
다만, 각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임시국회 기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