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활용 하상측량 시범사업 실시
하천기본계획에만 활용되면 320억원 시장 창출
[뉴스핌=서영욱 기자] 내년부터 무인소형비행기 드론이 하천측량 업무에 투입된다. 드론이 하천 측량 업무에 활용되면 320억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와 지류 7개 구간(122.5㎞)이 대상이다.
드론이 활용되는 업무분야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하천시설물조사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 전국 국가‧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상측량 시범사업 구간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드론 경진대회 결과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과 항속거리(80㎞)도 외국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드론이 활용되면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2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분야에서 연간 총 320억원의 새 공공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을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 및 공익목적 긴급상황시 항공법령' 특례 도입을 추진했다. 국내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