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치료비용 의료급여 적용돼 총 6500여 만원"
[뉴스핌=노민호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격을 받으며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2500만원을 통일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뉴스핌 DB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월 13일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용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했으며 금일 중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 만원이 산정됐으며 이 중 본인 부담금 2500여 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된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된 1억여원의 치료비는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라면서 "귀순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가 되고 의료급여를 소급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월 13일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 속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귀순 병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