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집주인 확인절차 전면 폐지
[뉴스핌=김신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필요한 집주인(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됐다.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올해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증 가입 이후에 전세금 채권을 HUG가 양도받아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신청일부터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일로 대폭 감축된다.
또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과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단독,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도 현재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HUG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HUG>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