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내년 3월부터 주차장 폭 최소기준이 확대돼 운전자들은 ‘문 콕’(차 문을 열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사고) 걱정을 줄이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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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3m에서 2.5m로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0.2m 확대된다.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 최소 기준을 현행 2.5m(너비)×5.1m(길이)가 아닌 2.6m(너비)×5.2m(길이)에 맞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문 콕 사고발생을 비롯해 운전자의 불편과 이웃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차량 제원이 커지고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문 콕 사고 발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4년 보험청구 기준 약 2200건이었던 문 콕 사고 발생 수는 2015년 약 2600건으로 18% 증가했다. 지난 2016년에는 약 3400건으로 30% 늘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1년 늦춰졌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나 구조적으로 주차구획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곤란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하다”며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가 주차사고, 주차갈등, 주차시간, 주차불편과 같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