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건축물 최초..인증 건축물 취득세 최대 15% 감면
[뉴스핌=서영욱 기자] 고단열재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한 줄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탄생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와 충남 아산시 중앙도서관이 최근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했다. 준공된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부여한 것은 처음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냉‧난방 설비 의존도를 줄인 건물이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지하 2~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이다. 설계는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이,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고단열‧고기밀(외풍방지) 삼중창호와 고단열 외피, 창면적비율을 최적화한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또 고효율 조명(LED)과 지열‧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해 에너지자립률 20.2%를 달성했다.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 소비에너지 대비 자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하 1~지상 5층 규모다. ㈜에스디파트너스가 설계해 아이제이건설이 시공했다. 판교 기업지원허브와 같은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해 에너지자립률 27.8%를 달성했다.
특히 아산 중앙도서관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R&D)과 연계해 2억5000만원 상당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지원 받았다.
두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해 운영단계에서 에너지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제로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최대 15%의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분야 혁신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관련 산업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보급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