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제천 화재 참사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소방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퇴직 및 현직 소방공무원 모임인 대한재향소방동우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사법기관(경찰)이 사고의 진실을 외면한 체 소방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은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
동우회는 "소방관은 누구보다 화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고 화마 속에서 못 구한 생명을 평생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천 화재 사고의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2층의 경우 부실한 방화문 시공으로 인해 연기를 막지 못한 진실은 외면하고 "소방관이 빠르게 창문을 파괴하지 않아 피해가 많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벌을 주려는 것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벌을 내린다면 어느 누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겠나"라며 "화재신고를 받고 외면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업무상과실치사상보다 5배나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천소방서>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