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개 관련 단체와 상생 상호협약 체결
[뉴스핌=서영욱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힘을 모은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비원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가 참여했다.
협약을 체결한 6개 기관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비원 고용 안정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작은 하나의 사회"라며 "우리 국민의 7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해 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비원 고용 안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단지 사례를 발굴해 발표했다.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9단지는 입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을 부담해 경비원들의 급여를 인상했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3차 아파트 주민들은 에너지 절약과 관리비 절감으로 인상된 경비원 급여를 마련했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누리아파트는 경비원의 야간근무를 최소화했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 유림아시아드 단지는 경비원 연차를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각의 사례들은 단지 규모,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현재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단지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