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보안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핌=서영욱 기자] 비상상황 발생시 민간과 공공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공유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민간보안업체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보안-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민간보안업체는 한국경비협회와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NSOK가 참여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보안-공공안전 연계기술(R&D) 개발과 전국 지방자치체 확산사업을 수행한다. 한국경비협회와 경비업체는 긴급 상황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1700여 보안회사의 참여를 맡는다. 14일부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의 일환이다.
민간보안-공공안전 협력 체계도 <자료=국토부> |
그동안 도시 안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보안과 공공안전 분야는 협력체계 부재로 개별 운용되면서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경비업법에서 범인 검거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금지돼 강도사건이 발생해도 단독으로 범인 검거가 불가능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 보안회사와 공공기관의 CCTV, 보안센서를 비롯한 안전자산의 폭 넓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말 기준 공공부문에 85만대, 민간부문에 200만대의 CCTV를 보유하고 있다.
또 첨단 장비를 갖춘 민간 보안회사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병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 안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긴급 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의 관제 범위가 다른 만큼 양 분야의 협력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