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청사 이전 후속 조치…행안부·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
해양경찰청 인천 이전…해상 재난 ·서해 치안 수요 신속 대응 가능
[뉴스핌=장동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귀국 직후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허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올해 내 인천광역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