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을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다. 감정평가는 대상주택 선정 후 LH에서 진행한다.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이고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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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입지여건이 불량하면 매입하지 않는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9~20일까지 2주간 신청서를 받는다 매입 목표는 2000가구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있는 관할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맺는다.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