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피해자 김지은씨를 비롯해 20여명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며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주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