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결함으로 37시간 지연...승객 119명에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이스타항공이 37시간 이륙이 지연된 책임으로 승객 1인당 9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이스타항공> |
12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양민우 판사)은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공사가 각 승객에게 9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인 98명에게는 위자료 90만원을, 미성년자 18명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22일 0시30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여객기는 바퀴감지기가 고장나면서 출발이 하루 늦춰졌다. 승객들은 다음날인 23일 0시15분 항공사 측이 마련한 대체편에 탑승했으나 장비 불량으로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했다.
결국 출발이 반나절 더 늦어져 승객들은 당초 예정보다 37시간 늦은 23일 오후 7시쯤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이스타항공은 승객의 손해를 피하려는 조치를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이 면책되는 규약을 들어 이번 사례가 면책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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