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더좋은 미래 후원 위법" 유권 해석
김 원장, 금감원장 취임 15일 만에 불명예 퇴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김 원장의 퇴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제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자신이 주도한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종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란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한만큼 이번 선관위 해석으로 김 원장은 불명예 퇴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금감원장으로 취임한지 15일 만이다.

이날 선관위는 '위법'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또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취임 이후 제 19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비롯해 각종 의혹으로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등 관광 등 4가지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