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2차사고 예방 운전자 행동요령 개선
제도정비‧안전장비도 보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후 즉시 대피해야 한다.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행동요령을 개선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사고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조치 후 대피토록 했다. 하지만 개선된 행동요령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개방 후 우선 대피토록 변경했다. 우선 대피 후 신고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체 2차사고 사망자 중 79%가 고속도로 본선 차로에서 대피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관련 제도개선과 안전장비도 보완한다. 먼저 보험회사와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에 접수되는 사고정보를 도로공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차량용 안전장비도 개선한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 사용이 편리한 LED비상신호등을 차량 앞좌석에 비치토록 하고 교통안전체험행사에서 보급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영화관이나 휴게소에 홍보영상을 상영키로 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분야는 사고‧고장 시 행동요령, 안전조치 방법, 사고정보 신속공유, 2차사고 예방 홍보 4가지다.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아이디어 접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공은 2차사고 예방 영상광고를 제작해 이달 말까지 전국 영화관과 휴게소TV에 상영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고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