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금 초과 대출금리가 1일부터 신용등급별 최고 1.24%p에서 최저 0.02%p 인하됐다.
대출 유형별 평균 부금초과 금리 인하율을 살펴보면 어음수표대출 0.74%p, 단기운영자금대출 0.47%p이다.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도 현행 대비 0.3%p인하됐고, 연체이자는 현행 대비 3.0%p인하됐다.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도입됐으며, 모든 중소기업(일부업종제외)이 매달 10만~300만원까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거래처의 폐업·파산·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에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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